[성명]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성명]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 승인 2018.12.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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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 원희룡의 정치생명은 이제 끝났다.
-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 나서라.
-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설립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이하 원희룡)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개인은 일개 병원 허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1. 원희룡은 어제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수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혀왔음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이번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건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 거기다 이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대답을 만들어 놓고 핑계거리와 근거만 갖다 붙이려 했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버리는 자를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원희룡은 앞으로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2.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이미 수차례 개악되어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의 내용과도 상충된다. 즉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편법 허용함으로써 이 병원을 관리감독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감독권한 등을 이용해 이 병원의 진료범위와 규제방향을 밝혀야 한다.

3. 더 이상의 영리병원 불허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 뿐 아니라 압도적 국민여론은 영리병원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환자유인알선과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범람시키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활성화할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정부 여당과 국회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원희룡과 같은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2015년 박근혜정부가 허용하고 원희룡 지사가 허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은 이제 개원을 하였으나, 영리병원 논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거나 찬성하는 정치인, 의료민영화론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의료는 공공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 의료체계가 삼고 있는 기본 전제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이다.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식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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