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환영”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환영”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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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심의·의결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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