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법적대응 시사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법적대응 시사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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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을 달고 허가했지만, 녹지국제병원 측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법정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측의 이같은 반발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해 제주도청에 2차례 공문을 보내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12일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 제한 조건 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투자자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원 지사가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밝히자 공문을 보내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며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국내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내국인이 녹지병원을 찾아 치료해달라고 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그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책임 있는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난 1월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하면 그것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금지’를 제시한 근거는 오로지 복지부의 관련 유권해석 뿐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가려진다. 때문에 내국인 진료에 관한 조건부 해석이라는 조건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국인 진료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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