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혁신 위한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
의료기술 혁신 위한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2.13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함에 따라 문헌근거를 쌓을 시간이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된 문헌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내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 환자 만족도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되었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2019년 1월23일까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