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편에 '정책 상대가치' 도입해야"
"상대가치 개편에 '정책 상대가치' 도입해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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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상대가치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상대가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소 월례세미나’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신 위원은 “진료 과목별, 유형별 기존행위와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며 “상대적으로 외래 내원일수가 많은 진료과와 그렇지 못한 진료과 사이에 진찰료의 증감은 기관의 수지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찰료 개편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진찰료 개편 방안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설명했다.

1안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포함된 ‘기본 상대가치’에 반영돼야 할 정책에 맞춰 ‘정책 상대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책 상대가치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미흡하면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책 현실에 따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2안은 자원 투입 기준으로만 선정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면서 병원급의 진찰 관련 업무량이 전체 의사업무량의 50%라고 간주하고 상대가치를 구한 후, 병의원급에 동일하게 진찰료 상대가치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종별 손실이나 추가 수익은 입원료 상대가치 조정 및 기타 상대가치 조정으로 상대가치 총점 중립을 유지하고 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종별 가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병행한다.

3안은 6개 유형간 원가 대비 보상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진찰료 상대가치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신 위원은 3개의 대안 중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2안에 무게를 두었다. 신 위원은 “3안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계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대가치개편 기획단에서 1안과 2안을 같이 계산해 볼 생각이지만, 2안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점에선 1차 의료기관을 높이고 3차 의료기관을 낮추는 등 요양병원 종별로 차별성 요구도 있지만, 해외 그 어느 나라에서도 1차 의료기관에 대해 진찰료 상대가치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일본은 종별 상관없이 진찰료 상대가치를 적용하고, 미국은 오히려 3차 의료기관에 높은 상대가치 점수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위원은 “2안으로 결정될 경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입는 손해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며 정책 상대가치로 보상한다는 계획도 말했다.

신 위원은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입원료를 역방향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입원료는 많이 올리고 의원급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면 맞출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 해도 진료과목별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정이 안 되는 진료과는 나머지 상대가치로 고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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