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2.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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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전면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범죄를 다룰 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 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넘어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불법개설을 막지 못해 발생한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사무장 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건보공단의 객관성 상실 우려 ▲영장주의 위반에 대한 염려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 등을 들어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건보공단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거부할 수 없는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고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진료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허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미 동등한 입장으로 볼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까지 운영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 leniency program)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 도입 등을 통하여 내부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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