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 소외 없는 직제 편제돼야”
“3개 단체 소외 없는 직제 편제돼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2.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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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치위협-치산협 공동성명

정부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앞두고 치기협-치위협-치산협이 각 직역단체가 소외되지 않는 직제 편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는 1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구강전담부서는 소외된 단체 없이 치과계 4개 단체가 함께하는 직제로 편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의 한 축인 치과의료 영역만을 담당하는 구강보건 잔담부서 신설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하지만,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치과계 4개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역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직제가 편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임훈택 치산협회장과 김양근 치기협회장.

단체별로 치협 및 복지부에 현안을 제안하고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치기협은 △의기법상 치과기공물로 명시돼 있는 ‘맞춤지대주’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묻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틀니에서 치과기공물 제작행위의 행정적 명시와 △치과기공요금 현실화를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양근 치기협회장은 “복지부가 각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직역별 전담직원을 편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방안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물으면서 △치과위생사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치과조무사 교육 및 업무 범위를 치과위생사협회에 일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치산협 임훈택 회장은 “전시회 운영에 있어 치협, 서치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3개 단체가 소외된다면 치협 정책이나 사업의 들러리만 서서는 안된다”며 “3개 단체와 협치가 수반되어야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전문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에 대한 직제개편에 합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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