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의료기기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시하는 ‘표준코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표준코드는 해당 의료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바코드 형태를 말한다. 용기나 외장에 업체, 해당 품목, 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다.
내년 7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제조·수입업자들이 표준코드 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코드 구성과 생성 방법, 표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확인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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