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설립하는 ‘의료감정원’ 핵심은?
의협이 설립하는 ‘의료감정원’ 핵심은?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2.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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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내년 4월 (가칭)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설립, 운영키로 했다. 지금도 사법당국에서 의뢰하는 의료감정업무를 맡고 있지만 의료분쟁에서 감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문화된 독립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감정원 설립 방안을 설명했다.

의협은 감정원을 회장 직속기구로 우선 설립하되, 추후 독립기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감정원의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2인, 위원 40인 내외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의료감정운영위원회 ▲의료감정평가위원회 ▲전문학회(53개) 의료감정심의위원회(53개 전문학회) ▲의료감정원 사무처(국장 1인, 팀장 2인, 전담직원 4인)를 두기로 했다.

의협은 감정원의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 별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및 단계별 상호 검증기능을 강화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감정원 설립을 위해 2019년 1월 상임이사회 보고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상임이사회 심의‧의결 후 4월 공식 개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바람직한 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감정원 설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했다.

정 이사는 “최근 5년간 의뢰기관별 의료감정은 2013년 1232건에서 2017년 251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의료감정 회신 기간은 2013년 93일에서 2017년 86일로 감소했지만, 앞으로 회신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의사단체 감정 기구로서 위상에 걸맞은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도 강화하고, 의료감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재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의료감정 설립은 의사들 감싸기라는 편견과 오해를 받아왔다”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성·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접수 단계부터 결과 회신까지 기능별로 역할을 강화하고 상호 검증체계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감정업무의 정도관리와 표준화는 물론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 의료감정원의 독립적 운영체계 및 회무연계성을 확보하면 의료감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감정원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행 감정 절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현행 의료감정제도는 회신 기간의 과도한 소요, 감정의 정확성, 제도적 문제(감정촉탁서 반송 및 감정인 보호 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의료감정제도의 효용성을 발휘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감정원 설립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의 궁극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료감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의료감정원 설립·운영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정용욱 교수도 “중재원의 감정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과정에 문제가 없어도 결과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 피해자 중심의 치우친 의료감정이 되기 쉽고 이는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협의 의료감정은 전문학회를 통한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 “의협,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 사안도 분명히 존재 … 객관성·공공성 확보해야”

대검찰청 박대환 연구관은 “의협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보유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며 “한편으로 의협이 의료인들의 권익보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충돌을 보이는 사안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 산하에 의료감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감정위원 인적구성 및 조직체계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감정위원은 감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출돼야 하며, 감정기구는 인사제도와 조직구성 예산책정에서 협회의 간섭 없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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