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난타전…표심 어디로?
막판까지 난타전…표심 어디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2.2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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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경치회장 재선거] ‘씨유덴텍 대리점 의혹’ 놓고 양 후보 또 충돌

경치회장 재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후보 진영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엔 최유성 후보 측이 박일윤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씨유덴텍 대리점 부정 의혹’을 들고나왔다. 박 후보는 즉각 흑색선전을 중단하라며 향후 법적대응까지 예고했다.

기호1번 최유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제보를 근거로 박일윤 후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씨유덴텍의 대리점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주)씨유덴텍은 경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과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경치 회원들에게 골드를 판매하고 있다.

기호1번 최유성 후보

최유성 후보 선대위는 지난 21일 “씨유덴텍의 전남지역 판매권을 가진 회사를 통해 경기도 회원들에게 골드를 판매하여 그 개인회사가 이득을 얻었다면 경기신협과의 계약위반이며 조합원인 경기도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사적으로 갈취한 것으로, 이는 도의적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라면서 “특히 상기회사의 대표가 박 후보의 가족이라면 경기지부 회장으로서 도덕적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방만한 경영행위와 배우자 명의로 대리점을 인수한 사실을 마치 대의를 위한 양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배우자가 맡은 대리점에서 경기지역 회원에게 골드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어도 최고경영자로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호2번 박일윤 후보 캠프는 개인을 흠집내기 위한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 캠프는 (주)씨유덴텍은 10여년 전 경기신협을 주축으로 치과의사들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창립 이후 연 150억여원의 매출액을 유지하면서 4명의 치과의사가 무보수로 관리하며 투명한 회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프에 따르면, 씨유덴텍은 초기에 전국의 신협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어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서울‧인천‧전남 지역의 소비자를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몇 군데 두었다. 그런데 골드 매출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경영 악화에 빠져 폐점 위기에 놓인 대리점 하나를 박 후보 배우자 명의로 인수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기호2번 박일윤 후보

박일윤 후보는 “해당 대리점은 연매출 2억여원을 신고하면서 마진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세무서의 의심을 살 정도였다”며 “너무 낮은 단가는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마진율을 1% 정도로 조정하였고, 세금 공제 후 남은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있어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상대후보측은 제 배우자 명의 대리점인 ‘씨유해피덴탈’이 타 지역의 판매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신협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가 나온 적이 있나?”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신협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대리점은 인수할 사람만 나타나면 언제든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윤 후보 캠프는 이 문제에 대해 선거 종료 시까지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후보 캠프는 지난 23일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이 더 이상 천박한 허위사실 유포와 묻지마식 파상공세로 물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최유성 후보가 치과인으로서 마지막 품위를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선거 종료 직후 결과와 관계없이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제확인서 관련 ‘무혐의’ vs. '불기소 처분‘

한편 위현철 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지난 21일 ‘변제확인서 관련 개인적 인신공격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기호2번 측은 저에 대해 무혐의가 아니고 불기소처분이라 주장하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저들이 주장하는 ‘죄가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리 선거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무보수 봉사직인 지부 임원들을 동료 치과의사로 보지 않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일윤 후보 캠프는 “당시 위현철 재무이사(현 총무이사)는 횡령범이 스스로 작성해온 2억3000만원짜리 변제확인서에 불법 반출한 회장직인을 회장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무단 날인하였다. 결재권한이 없는 재무이사의 무단 날인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캠프 측은 “최유성 후보측이 주장하는 무혐의처분이 아니라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최양근 전 회장의 참고인 진술에 의한 ‘묵시적 승인’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이는 재판에 의해 무혐의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경찰,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쪽이 마지막에 미소를 짓게 될지, 오는 27일 회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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