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사고 면책범위 확대 추진
응급의료사고 면책범위 확대 추진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8.1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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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시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통과되면 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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