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사고 면책범위 확대 환영"
의협 "응급의료사고 면책범위 확대 환영"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2.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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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한 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처벌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위급상황시 국민생명 적극 보호할 법적장치로 기대 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기꺼이 개입하여 응급환자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완전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국민생명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금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이 시행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인이 과실이 없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기도 모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은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유족이 한의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가 응급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각각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한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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