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만대사수술’ 급여적용
내년부터 ‘비만대사수술’ 급여적용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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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과 당뇨병 치료를 위한 ‘비만대사수술’에 대해 내년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소매절제술·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환자 및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이하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를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급여 적용 대상은 체질량지수 35kg/m2 이상인 고도비만이거나, 30kg/m2 이상이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의 대사와 관련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다.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 체질량지수(BMI)<30kg/㎡’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과의, 내과의, 마취의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 수가도 신설됐다.

비만대사수술은 음식물의 섭취 제한 및 흡수 과정의 변형으로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물론,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발하여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 따르면, 대사수술 이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이며 2형당뇨병 초기 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육박한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여러 가지 신체적 합병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많은 고도비만 및 당뇨환자에게 이번 급여화가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술 치료의 안전성 확보, 수술의 질 관리를 객관화하기 위해 학회차원에서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인증의 및 인증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술치료로 인해 고도비만 및 대사질환 합병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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