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강보건 전담부서 ‘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의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9명의 인력으로 구강업무뿐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년)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全)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2021년까지 17개소(2017년 9개소)로 확대해 250만여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치의학산업을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상승 속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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