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제한 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제한 완화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8.12.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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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 상향 조정 ... 건보공단, 운영계획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또 야간 시간대 환자 안전을 고려해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운영 계획을 보면 내년 1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시설개선 비용을 사후 정산으로 지급했으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개시 준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는 야간 시간대의 환자 안전을 고려해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상향 적용키로 했다.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도 신설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전국에 496개가 있으며 누적 제공병상은 3만7000여개에 이른다. 지난해 2만6000여 병상과 비교하면 올해에만 1만1000개의 병상이 증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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