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8.12.2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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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의료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의사는 계속해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의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정부)와 인천(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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