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임도이 기자
  • 승인 2018.12.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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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새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충전재료를 빨리 굳게 하는 치료방법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및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8.11.29.)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을 경우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보험적용으로 앞으로 12세 미만 어린이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충전할 경우 재료비를 포함한 전체 치료비용(치과의원 기준)이 치아 1개당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치아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면·2면·3면 이상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위료에는 충전재료비, 러버댐장착, 충전물연마, 즉일충전처치 등이 포함된다.

보험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에 비해 약 75% 정도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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