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지정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8.12.3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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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주변 구역까지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각 시·군·구청은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2018.12.31.~2019.3.30.)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3만9000개소, 유치원은 9000개소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해왔다.

우선 2018년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2019.1.1.~3.31.)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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