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잇단 발의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잇단 발의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1.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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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이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정의원등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란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벨, 비상공간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장치가 없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인의 안전보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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