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진료실 안전’ 미룰 수 없어”
치협 “‘진료실 안전’ 미룰 수 없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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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병원·의원급 진료실에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료진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치과진료실은 치과의사가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장기간 진료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환자의 폭력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살해됐고,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치료중인 여성치과의사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지난해 2월 청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히는 등 의료진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에 따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경찰 출동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 파출소 간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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