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아동기 구강건강 관련 법안 발의
신동근 의원, 아동기 구강건강 관련 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1.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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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강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국민건강증법 개정안’과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 구간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신동근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해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뤄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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