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치과병원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1.28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 평가항목에 도입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중소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29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비용 및 효과적 측면에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결과는 공개되며, 결과에 따라 진료비가 1~5% 가감된다.

주요 평가 항목을 보면 올해부터 중소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과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그동안 중소병원은 환자구성과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해 기존의 질환 중심 평가체계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킨다.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 맞춤형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영역의 의료 질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투자 확충의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 필요해지는 우울증(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예비평가를 해서 실제 평가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환자 경험 평가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 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또 국민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게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과 결핵 평가결과를 올해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는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새로 만들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