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 이민선 기자
  • 승인 2019.01.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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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29일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기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mfds.go.kr)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이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심의한 내용이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는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월 1회 개최하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평가 및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1차로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앞으로 공개 품목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의료기기정책정보 →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유희상 과장은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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