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공의 등 연차별 수술 수련 의무화
외과 전공의 등 연차별 수술 수련 의무화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1.3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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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충수절제술·2년차 탈장교정술·3년차 담낭절제술 등
연차별 교육과정서 이수해야 하는 수술건수 구체화

앞으로 연차별로 지정된 맹장, 탈장, 담낭절제술이 의무화되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연 20예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19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을 보면 연차별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최소 수술건수 등이 구체화됐다.

외과 전공의 1년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 작성 80예와 더불어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충수(맹장)절제술 20예 이상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2년차에는 탈장교정술 20예, 3년차에는 담낭절제술 20예, 4년차에는 분과전문수술 10예 이상을 달성해야 정상적인 수련교과과정이 이수된 것으로 본다.

마취통증의학과와 신경외과도 일부 변화가 있다. 마취통증의학는 레지던트 1년차 교과과정에 현 기도유지(mask holding 20건, 기관 내 삽관 160건, 후두마스크 20건)를 수기과정과 마취관리과정, 회복환자 관리, 통증관리로 세분화했다. 신경외과는 연차별 환자 취급범위에 있어 실제 연차별로 행해지는 치료범위, 업무배분의 현실을 감안해 재배치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련의 면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수련을 개시하는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고, 2~4년차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차 저공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고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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