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1.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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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6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사항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 콩팥, 방광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적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일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2월부터는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모든 질환에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 관찰이 필요해 추가로 검사를 받게 되면 이 역시 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평균 5만∼15만원인 환자 의료비 부담은 외래 기준으로 2만∼5만원, 입원 기준으로 2만원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병원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기존에는 평균 9만6500원이 들었지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외래진료 4만2800원, 입원 1만7100원으로 부담이 내려간다.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수가를 높여 보상해주기로 했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올려주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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