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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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 2020년 8월 사후환급

정부가 소득별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했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했다.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표=보건복지부)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표=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2018년도 상한액이 최저 80~150만원인 1~3구간은 2019년에도 81~152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 반면 4~7구간은 260~523만원에서 280~58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모두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는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 환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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