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 전공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복지부, 치과 전공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2.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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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관계 기관으로 명시
치과의사 수련경력 인정 제도 개선

앞으로 치과의사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구체화된다. 또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22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를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한다.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했다.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도 규정했다. 치과의사로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으로 하되 예방치과의 경우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수련상황 확인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관련 법인에게는 전문의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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