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의료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간호조무사도 다른 보건의료 직역처럼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며, 이 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