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4세 30갑년 흡연력 가진 남·여 2년마다 검진
올해 7월부터 국가암 검진에 폐암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25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 검진을 추가, 만 54세에서 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1갑년은 하루 1갑씩 365일 흡연량)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검진비용의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폐암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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