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 연평균 1만건...20억 달해
진료비 환불 연평균 1만건...20억 달해
  • 이민선 기자
  • 승인 2019.02.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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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료기관 진료비 의심되면 반드시 확인”
김명연 의원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은 병원에서 진료비와 검사비용을 잘못 청구해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불받는 경우가 연평균 1만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김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으로 약 1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5년간 환자가 환불받은 전체 건수(5만7029건) 중 약 60%에 달하는 3만3875건은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비급여로 처리된 유형이었다.

지난 5년간 환자가 단순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건만 총 11만7220건으로 이 가운데 약 32%인 3만8045건이 환불 결정됐다. 10건을 신청하면 약 3건 정도는 잘못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에서 환불해 준 셈이다. 지난해만 해도 총 2만4016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26%인 6144건이 환불 처리됐다.

환자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한 건수는 매년 2만여 건에 달했다. 민원 처리과정 중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중간에 취하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잘못된 청구의 수는 더욱 늘어 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급여항목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환자와 병원 일선에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특정의료행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국민과 병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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