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규제 샌드박스 적용 위험천만”
“보건의료 규제 샌드박스 적용 위험천만”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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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대부분 국가서 금융에만 적용”
“과거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과 다를 바 없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기업실증특례허가)와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대부분 국가에서 금융부분 정도에서만 적용한다”며 “국민의 건강·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에 적용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산자부, 마크로젠 등 2개 사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자 검사 항목을 질병까지 확대하는 실증특례가 담긴 규제 샌드박스 1호를 발표한 바 있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정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를 말한다.

이에 실증특례를 받은 마크로젠은 기존 12개 항목에 13개의 질병까지 더해진 유전자 검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를 허가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심전도를 측정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와 비슷한 애플워치4의 경우를 보면 좌·우측 손의 전극차이를 이용해 측정하는 단일전극 측정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가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오른쪽)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가운데)가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정형준 정책실장은 “DTC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제품 활성화보다는 이를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수익모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두 사례의 수익모델이 건강관리서비스라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4대 의료민영화 입법의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같으며, 건강보험의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 닮아"

정실장은 또  “이들 산업은 고용을 늘리는 산업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이 축소될 공산이 큰 산업들로 사람중심 경제와도 하등 관련이 없다”며 “먹튀 자본의 배만 불려준 사기극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없애주는 제도이기에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 분야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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