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확대 반대”
치협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확대 반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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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중 혼란 야기 우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사업 본격 추진
“통치 가처분신청 보류한 보존학회에 감사”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기존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협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입장을 정하고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는 현재 치협이 주관하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작업’ 등과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가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대책 TF를 구성해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회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치협 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사업 본격 추진

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 구축에도 나선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가 올해부터 치협 주도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컨설팅 등 제반업무 수수료를 참여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 부과키로 하고 일반회원 1만원, 회비 장기미납회원 4만5000원 선으로 정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이 사업에 1만3200여개 치과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여 치과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과태료도 경감된다.

“통치 가처분신청 보류한 보존학회에 감사”

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

이날 이사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신청 보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김 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준 보존학회의 어려운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명수, 신동근, 윤일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방안 토론회’를 3월7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전문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치과의료정책 및 실행방안에 대한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서 자리매김해 치과의료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카톨릭대·고려대·이화여대·아주대·한림대 임상치의학대학원과 대한구강보건협회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키로 확정했다.

4월21일 개최하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27대 치협회장을 지낸 안성모 고문을 추천했다. 신임 문화복지이사에는 장복숙 회원(삼육치과병원)을 선임했다.

이밖에도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지원 목적으로 ‘(가칭)치과조무사 인력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만 부회장) ▲최근 치과용 레이저 장비 업체의 법정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을 위해 ‘레이저 장비 업체 문제 대응 TF’(위원장: 김영주 회원고충처리위원장)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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