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의대생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2.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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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부활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선발 인원은 모두 20명이다. 

복지부는 선발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지원액은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 + 생활비 840만원)이다.

장학금 신청방식은 희망 학생이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관련 서류를 3월 22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10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이다.

복지부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선발된 학생에게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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