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총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기총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의료법 개정안 반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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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조항’을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의료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김양근 대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김양근 대표

김양근 의기총 대표(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는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면허권자인데 반해,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가 중앙회를 설립할 경우 대한민국 면허와 자격체계의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8개 직역의 의료기사 등 협회는 본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임상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로 구성돼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반대 성명서]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의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최도자 의원(대표발의)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면허와 자격체계의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함과 아울러 ‘면허’권자가 아닌 직역에 의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법안으로,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을 적극적으로 반대함을 밝힙니다.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직역은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 및 약사, 의료기사 등입니다. 이들 모두 장기적인 전문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면허’권자로, ‘자격’에 비해 그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의 8개 직역도 모두 면허권자로 이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지난한 논의 끝에 지난 2018년에야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으로 규정됨에도, 기타 보건의료 면허직능과 마찬가지로 중앙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해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져 발의된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입법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대변하는 것은 보건의료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2월22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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