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 이민선 기자
  • 승인 2019.03.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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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 총 1천명 추가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2019년 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이용 방법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한다.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의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 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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