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시작"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시작"
  • 이민선 기자
  • 승인 2019.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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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개원 시한 임박해서야 개원 연장 요구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충분한 개원 준비기간을 부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만료된 오늘부로 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이날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해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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