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인증 전 입학생도 치과의사 국시 응시 가능
대학 평가인증 전 입학생도 치과의사 국시 응시 가능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3.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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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CT·MRI 등 품질관리 미통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벌칙 부과

보건복지부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가 어려웠다.

20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에서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이며,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를 포함한다.

개정 법률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검사,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한다.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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