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관여 의사에게 ‘과태료 3000만원’ 추진
대리수술 관여 의사에게 ‘과태료 3000만원’ 추진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3.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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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대리 수술이 이뤄진 경우 수술에 참여한 의사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그동안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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