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회장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해야” 호소
간무협회장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해야” 호소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3.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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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도 법으로 보장받는 중앙회, 우리는 왜 안되나?”
간무협 홍옥녀 회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우리가 언제 간호사의 업무 하겠다고 했나, 우린 간호사를 존중하며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 다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막는 억압과 월권행위 당장 중지하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열린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법정단체와 관련해 우리협회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응해달라”라며 울먹였다. 

홍 회장은 “1967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법정인력으로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지난 53년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환자를 간호해 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간무협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이고,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의원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의료인만 법정 단체가 된다고 한다. 면허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자격미달이라고 한다”며 “그들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 무슨 봉건적인 신분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란 말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옥녀 회장은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사 영역을 침해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언제 간호사 업무를 하겠다고 했느냐”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해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서로 협의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정단체와 관련해 우리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에게 호소했다. 홍 회장은 “오랜 세월 차별과 억압에 짓눌려온 72만 간호조무사에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목숨처럼 소중한 일”이라며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가 당당하게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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