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첫 단추 꿰어”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첫 단추 꿰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3.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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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주서 4월부터 6개월간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연계 강제성 확보로 실효성 담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울산·광주에서 4월부터 6개월간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치협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이자 30대 김철수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울산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와 광주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조사를 의뢰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3명의 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이뤄진다.

전문가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의 공동조사 할 수 있다. 또한 비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치협은 “전문가 평가제가 기존 지부 윤리위원회와 달리 복지부와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을 확보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부와 치협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체계 구성은 제도의 본래 목적인 회원의 불법행위 계도가 가능하도록 피심의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울산과 광주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관리 자율성,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불법행위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원 구강정책과장
장재원 구강정책과장

한편 지난 2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태현 울산치과의사회장은 “치과의료 사고의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가능해졌다는 데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지부 회원들이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계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라고 복지부도 우선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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