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보류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보류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4.02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사무장병원 척결방안 강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사무작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하에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협회는 그동안 건보재정의 안정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결과는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