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통과 환영"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통과 환영"
  • 임도이 기자
  • 승인 2019.04.08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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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현장 안전과 회복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신속한 법률 공포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촉구”

국회가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다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정부가 신속히 법안을 공포하여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은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그 동안 가려졌던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어, 진료현장에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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