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등 급여 시술자격 제한 부당”
“구순구개열 등 급여 시술자격 제한 부당”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4.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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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학회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 전환’ 관련 입장 발표
“‘치과교정과 전문의’에서 ‘치과의사’로 시술자 자격 변경해야”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시행’과 관련해 시술자 자격을 ‘치과교정과 전문의’에서 ‘치과의사’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전환’ 고시를 발표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학회 측은 고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인정사항’이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치과학회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록 세부인정사항에서 치과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충족시키기 불가능한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달아 대다수 치과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추후 급여 확대가 될 수 있는 치과교정치료 전반을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어떠한 치과 급여항목도 시술자 자격을 ‘전문의’, ‘교수’, ‘임상 경력 몇 년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시술자 자격 제한은 의료인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하위법인 건강보험법이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 전환 관련 대한소아치과학회 입장]

지난 3월 21일 정부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전환 고시를 발표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 전환’은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 방향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인정사항’ 중에는 이전의 치과항목의 급여전환과는 다른 부당한 부분이 있다.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실시기관 및 시술자 자격 제한에 대한 우려의 뜻과 함께 수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인정사항’의 나 항목. 실시기관 및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치과 급여 항목 중에는 위험성이나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실시기관을 고시에 의해 제한한 적이 없다. 비록 세부인정사항의 다) 항목의 실시기관에서 치과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충족시키기 불가능한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달아 대다수 치과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그 어떠한 급여 항목도 시술자의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거나 ‘교수’나 ‘임상 경력 몇 년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하위법인 건강보험법이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추후 급여 확대가 될 수 있는 치과교정치료 전반을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소아치과학회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시행에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아래와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시술기관 및 시술자 제한이 들어간 세부인정사항이 정해진 과정과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세부 인정사항 중 시술자의 자격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치과의사’로 반드시 변경하라.

하나. 부당한 급여전환과정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를 바로 잡아라.

하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해당 입장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하라. 또한 고시세부인정사항이 치과계의 합의를 이루기까지 회장의 직을 걸고 급여화의 잠정중단을 복지부에 요구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여 특정 기관과 치과교정과 전문의만을 위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해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라.

우리는 지난 급여확대 과정에서 작은 급여비의 조정을 위해서 지난한 과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급여전환과 최근 급여 전환된 광중합 복합레진 수복의 경우에서 수가확정을 위해 겪었던 진통과 너무도 다른 이번 급여전환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가 결정 과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그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라.

아래 표는 치과의 교정치료 산정기준 중 ‘상악 전치부의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의 상대가치점수 및 의원기준 환산급여수가를 발췌한 것이다. 급여변경의 과실이 특정과의 전문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부에서 다 정해 발표해 모른다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항목이 급여화되는 과정에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용역을 맡은 주무학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회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구순구개열의 급여기준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앞으로 새롭게 급여되는 항목에서 시술자는 “해당 학회의 전문의”로 제한하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19. 4.15. 대한소아치과학회장 김재곤 외 학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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