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사무장병원 명단공개 추진
부당이득 사무장병원 명단공개 추진
  • 하정서 기자
  • 승인 2019.04.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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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 압류절차 간소화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낮았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을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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