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낮았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을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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