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시술자 자격제한 유감, 재검토해야”
치협 “시술자 자격제한 유감, 재검토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4.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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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화’ 관련 입장 밝혀

정부가 최근 고시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 자격제한에 대해 치협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전환’ 세부 인정사항은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여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능력이 입증된 의료기관(치과의사)에게 구순구개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며 “이미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만큼, 정부도 치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선천성 기형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의 하나로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구순구개열, 일명 ‘언청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2차에 걸쳐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시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한 치협은 복지부-심평원-학회(교정학회·소아치과학회)-건보공단-시민단체-환우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가개발협의체, 복지부-심평원-교정학회-소아치과학회-치병협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전문가자문회의에 참여하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힘써왔다.

이번 고시에 대해 치협은 “2008년부터 시행해온 치과 전문의제도는 역사가 짧아 전문의가 비전문의에 비해 무조건 경험과 실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가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진료받을 선택권을 제한하고, 치과의사의 진료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치료는 치료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특성 때문에 소아치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는 상황에서 동일 기관에서 특정과 전문의자격이 없다고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 고시가 비록 세부인정사항에서 치과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충족시키기 불가능한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달아 대다수 치과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추후 급여 확대가 될 수 있는 치과교정치료 전반을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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