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에 역량 집중”
치협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에 역량 집중”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4.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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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

치협이 치과 개원가의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과병·의원이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적용 세율에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데 집행부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달 31일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세무회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 오문성 회장은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특강에서 치과의원이 일반의원 등과 비교해 순수익률은 비슷한데도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 17.2%로 ▲내과·소아과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 31%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현행 세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의료기기 유지 보수비와 리스료 및 병원광고비, 증빙 가능한 각종 수수료, 4대 보험료를 비롯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도 주요 경비항목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이번 특강 내용을 토대로 불합리한 정부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12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최근 모 회원이 법원에 제기한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안건들이 긴급 상정됐다.

이사회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회무자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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