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치협고문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할 것”
김세영 치협고문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4.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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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헌재판결, 치협회장 선거’ 겨냥한 배후세력 의심

김세영 전 치협회장이 자신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S 치과전문지는 최근 기사에서 김 전 회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횡령, 공갈 등으로 벌금 300만원, 기부금품 모집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적시했다.

김세영 치협고문(자료사진)
김세영 치협고문(자료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28대 회장을 역임한 김세영 고문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4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어버이연합과 유디로부터 고발당한 김 고문은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공갈,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2017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미불금 횡령 혐의로 유디가 제기한 항고도 그해 7월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김세영 고문은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모집 과정에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횡령, 공갈 등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기사에서 ‘600만원 벌금형’이라 적시한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못박았다.

2015년 10월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첫 1인시위를 시작한 김세영 치협 고문. 치과의사들의 1인 릴레이 시위는 18일 현재 1295일째를 지나고 있다.
2015년 10월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첫 1인시위를 시작한 김세영 치협 고문. 치과의사들의 1인 릴레이 시위는 18일 현재 1295일째를 지나고 있다.

김 고문은 최근 자신과 관련한 ‘음해성 기사’에 대한 배후세력도 거론했다. 치협회장 당시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1인1개소법’의 헌법소원 판결이 임박하고 내년 치협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치과계 내부를 흔들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매체에서 사용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제외한 제3자는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치협 내부에서 유출됐거나 유디와 내통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2012년 말에 1인1개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유디가 작성한 내부문서에는 ‘김세영 치협회장과 치협을 의혹의 링에 올려라!’, ‘의혹 제기를 통한 비도덕성을 부각해 반대세력 등장으로 자중지란’, ‘자정능력을 상실한 이기적인 비도덕적 집단으로 치협 고립화’라는 등의 대응전략이 나온다”며 “지금까지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온 것을 보면 섬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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