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진료를 한다고?’
‘간호사가 진료를 한다고?’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4.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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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사법 제정 추진에 의료계 발끈

최근 국회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간호·조산법안’ 및 ‘간호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진료 권한을 위임하는 듯한 내용의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간호·조산법안)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간호사법)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제2조)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돼 있는데 반해, 발의 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의사들은 “의사로 둔갑된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으라는 것이냐”며 발끈하고 있다.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시키는 것 ... 의료체계 근간 붕괴”

대한개원의협회(대개협)은 22일 성명에서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해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며 “여기서 ‘보조’라 함은 상하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호관계이며, 협동보완의 의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독 간호사법을 제정할 경우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료인의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대개협은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번 단독 간호사법 추진을 국회의원들의 표심잡기와 특정 직종의 권익추구용으로 보고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만의 권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13만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발의된 법안은 병원을 신뢰하고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로 둔갑된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의사 진료 행위를 가능케 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의사 면허제도 붕괴, 전공의 수련제도 왜곡, 1·2차 의료기관 고사 심화 등 의료의 비정상화를 더욱 심화시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계 “의사들 주장은 무지한 허위사실 유포”

한편 간호계는 경기도의사회의 성명과 관련,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라면서 “특히 인구구조와 질병양상 변화로 인해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학의 역할과 책임은 보건의료 그 어느 분야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 보건의료는 과학기술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현대 의료의 협력적 체계를 부정하는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간호사는 진료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의사를 존중하며 간호부문에서 간호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간호사도 존중되기를 원한다”며 “오늘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산)법이 의사에 대한 어떠한 영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함과 허위사실로 양식 있는 의사분들과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중단해야한다”며 “우리 간호사는 대다수 양식 있는 의사분들과 상생·협력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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