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4.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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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다.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해 수련 중단 시 2개월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토록 했다.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범위도 구체화했다.

또 외국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기간 수련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수련치과병원의 수련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 업무 위탁 규정은 실시 주체를 ‘치과의사회’에서 ‘의료 관련 법인’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시 개정·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치과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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