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한의사도 전공의법 인정해야”
“치과의사·한의사도 전공의법 인정해야”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9.05.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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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전공의 인정 범위를 현행 의사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로 넓히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전공의로 인정하고 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의 미비로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런 의미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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